민사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불법인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불법 증거로 제외되면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판사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불법 증거로 기각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법률 금지규정 위반, 공서 양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불법 증거로 기각된다. 법률은 최고법 관련 사법해석 규정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서 양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형성되거나 획득한 증거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불법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했다. 첫째, 타인의 합법적 인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둘째, 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셋째, 공서 양속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판사는 판사에게 불법 증거는 반드시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다.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여전히 채택된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할 것이며, 국가법치목표의 실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사법 관행에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심각성에 도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증거 배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위협, 협박, 인신자유 제한, 개인주택 침입, 남의 주택 도청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뿐만 아니라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무 양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법" 에서도 불법적인 증거를 구성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 소송법 제 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