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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실의 법적 절차
같은 법적 사실에 속하는 사람은 형사부민사소송을 통해 함께 심리할 수도 있고, 같은 법적 사실로 인한 범죄자와 인민 간의 법적 관계를 별도로 심리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부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함께 심리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거나 범죄 용의자의 장기 도주로 형사소송이 침체된 경우 피해자가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구제를 제때 받아 민사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형사와 민사소송의 순서상' 선형후민'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부민사소송을 통해 심리하거나 형사소송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범죄 용의자가 장기간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은' 형사민 병행' 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관계' 기준처럼 단순히' 같은 법적 사실' 기준에 따라 형사와 민사사건의 교차가 별도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법적 사실' 의 경우 형민을 합병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형민을 따로 처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