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0 조 행정사건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단 매춘, 성매매, 도박, 마약 사건은 제외된다. 위법 행위의 발생지에는 위법 행위의 발생지와 위법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위법 행위와 관련된 시작 및 종료 장소 등) 위법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연속적이며, 위법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연속적이거나 연속적인 장소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에 속한다. 위법 결과 발생지에는 위법객체 침해지, 위법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을 떠나는 곳으로 입원 치료 외에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과 항공기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