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제는 중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변화함에 축적된 문제의 구현이다.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반드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부축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문제이고, 부축후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 특히 관련된 배상은 법적 문제이다. "부축불부" 는 이미 일종의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현행 법률 원칙의 발전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존 법률 원칙에는 주관적 결함 원칙과 공정성 원칙이 포함되며,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이용하여 쌍방과 대중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적절한 처리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함을 부축하는 사람은 전혀 국인의 도덕적 곤경 탓으로 돌릴 수 없고, 현실의 법률 부족 탓으로 완전히 돌릴 수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법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률 절차에 들어간 후,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 과정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