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 재판 규범' 제 1 조 전자소송은 인터넷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오프라인 심리를 신청하거나 현장 인식, 원본 확인, 실물 검사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법원은 오프라인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오프라인 개정을 신청하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심리규칙 제 2 조 법원은 개정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주의사항, 법정 규율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심리규칙' 제 3 조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개정 3 일 이내에 우리 병원 소송 플랫폼에 접속해 예심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영상이 선명하고, 오디오 전송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한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심리규칙 제 4 조는 우리 소송 플랫폼에서 재판에 참가한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신분확인이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소송 플랫폼 전용 계좌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용 계좌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재판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로 가장하여 소송 플랫폼에 등록하여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 법정을 열기 전에 법원은 증거비교, 바이오메트릭 인식 등 온라인 수단을 통해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신분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