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압류와 냉동의 차이
압류와 냉동의 차이
법률 분석

압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양도 또는 처분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조치다. 재산이 인민법원에 의해 압수된 후,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 결과는 누구도 제멋대로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저축업무가 있는 단위를 통지하여 집행인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