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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제도의 통칙" 에 따르면 노조 회계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노동조합 회계제도의 통칙" 에 따르면 노동조합 회계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법률법규가 다음과 같다.

노조 회계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이하' 노조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노조 회계제도를 제정한다.

노조는 경비 독립 원칙에 따라 예산 결산 경비 심사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44 조에 따르면 노조는 경비 독립 원칙에 따라 예산 결산 경비 심사 감독 제도를 수립했다. 각급 노조는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급 노조 경비의 수지는 동급 노조 경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대회나 회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노조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경비의 사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 경비의 사용은 법에 따라 국가 감독을 받는다. 제 45 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이 노동조합 업무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는 국가가 노조에 배정한 재산, 경비, 부동산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임의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는 노조가 소속된 직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예속 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현급 이상 노조 퇴직근로자의 대우가 국가기관 직원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