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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물을 압류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습니까
남의 재물을 압류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수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누군가가 남의 재물을 침범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

요약: 누군가가 남의 재물을 점유하면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해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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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 ""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압류하여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