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거의 목적은 법원이 입증할 사실의 존재를 믿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반증의 역할은 판사가 이런 증거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의 증명력에 대한 인식을 흔들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고, 간접적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다.
셋째, 원시 증거와 증거.
원시 증거는 증거할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사건 사실에서 직접 유래하며, 일명 직접적인 증거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증인, 당사자의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 개인의 감정,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모두 원시 증거이다.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검문록의 원본도 원시 증거이다.
사건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증거, 즉 양도, 진술, 복제, 베껴 쓴 중고 증거는 모두 외래증거이며,' 파생증거' 또는' 파생증거' 라고도 불린다.
넷. 언사 증거와 실물 증거
언사 증거란 사람의 진술 형식으로 증거사실을 표현한 각종 증거로서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등을 포함한다.
감정 결론은 서면 형식이지만, 그 본질은 감정인이 사건 중 몇 가지 특수한 문제를 감정한 후 내린 판단이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감정 결론에 대해 질문을 할 권리가 있으며, 감정인은 자신의 감정 결론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감정 결론도 언사의 증거다.
물증은 언사 증거의 대칭성을 가리키고, 언사 증거는 객관적인 물체 형식의 증거를 가리킨다. 이런 증거는 물체의 외부 특징, 성질, 위치를 통해 사건을 증명하거나, 그 기록의 내용을 통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증 물증 검사 기록 등. 물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