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