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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수여해야 합니까?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수여해야 합니까?

1, 우리 법률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눕니다. 아이가 만 2 세인지, 2 세 이하의 아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합니다.

2. 둘째, 만 2 세가 된 자녀에 대해서는 먼저 부모가 협의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법원이 부모의 부양능력, 부양조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판단의 원칙은 아이의 성장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쌍방의 자질,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가정환경, 감정요소, 한쪽이 더 이상 출산이나 재혼을 할 수 없는지, 만약 쌍방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같다면 원칙적으로 8 세 이상 어린이는 경제력이 더 강한 쪽이 부양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있든, 법원도 아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혼할 때 판사가 아이의 양육권을 판단하는 주요 원칙은 어느 쪽이 아이의 성장에 더 유리한지이다. 여성 경제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몇 가지 사례를 만났는데, 여자는 가정주부여서 가정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혼할 때, 상대방은 여자가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고, 조건이 좋지 않아, 아이의 성장에 불리하다고 말하며, 결국 아이를 상대방에게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