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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시간
15 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 일 이내에 검토하겠습니다. 3 급 심사가 끝난 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편지 및 방문 조례 관련 규정: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고소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기관은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 수 있으며, 청문 후의 재심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민원 요청을 한 경우 각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