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헌법이 근본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이 근본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이 근본법이다.

1.' 헌법' 조항은 근본적이다.

헌법의 내용은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총헌법으로,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상 근본적이다.

헌법은 가장 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효력은 일반법의 효력과 다르다. 헌법이 전체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일반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이다. 위헌적인 법률은 무효이다.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과 다르다.

많은 나라들은 헌법을 제정할 때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을 통과하거나 비준하는 특수한 절차와 헌법 개정의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장악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의 해석과 감독은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 해석권은 NPC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통상 법률 제정, 결정 발표, 결의를 통해 헌법을 해석한다.

넓은 의미의 헌법감독은 국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독촉하기 위해 세운 각종 제도의 총칭으로,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과 정당, 여론, 시민 등 각종 사회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과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