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성실신용 원칙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성실신용 원칙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성실신용원칙은 우리 국민도덕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상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자 현대민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성실신용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람들이 민사활동에서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실 원칙은 시장경제활동의 기본 도덕규범이자 현대법치사회의 기본 법률 규칙이다. 정직의 원칙은 도덕적 의미를 지닌 법적 규범입니다.

성실한 신용원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이자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다. 계약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시민사회의 불가피한 도덕신조로서 시대, 국가, 법률제도의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수반해야 한다. 현대 법률에서 그것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민법 분야 전체의 제왕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법적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용원칙의 기본 의미는 당사자가 말을 믿고,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쌍방의 이익과 당사자와 사회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입법의 가치 추구로서 민사주체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그 성질은 매우 추상적이며, 자연히 성실신용원칙의 내포와 외연이 모호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