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재정난자 보조자금 관리방법' 제 10 조: 보조자금 지급은 국고 집중 지급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저보, 분산 특졸자 구조공양금, 임시구호금은 원칙적으로 구조대상 개인계좌에 지급해야 하고, 집중 특졸자 구호금은 공양서비스기관 집단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고아의 기본 생활비는 고아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아동이나 보호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집중 양육된 고아와 에이즈 감염 아동의 기본 생활비는 복지기관의 집단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현급 민정 재정부는 가정이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 신용사 등 대리금융기관에서 보조금자금 계좌를 수령하고 사회보장카드 혜농' 카드' 채널에 의존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금융 기관을 취급하면 어떤 형태로든 구조 가정이나 개인에게 계좌 관리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