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8 법률 서비스 전화는 사법 행정부가 전용 전화선과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서비스 직원, 향진 사법소 직원을 조직하여 대중과 사회 조직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12348 법률 자문 핫라인 서비스 범위: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지식을 홍보합니다. 법률 서비스 기관을 조정하여 대중의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사회 민의를 제때에 반영하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 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