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과 화해라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의 유사점은 1 이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파산 화해가 전통적인 파산법에 대한 첫 번째 부정이라면, 파산 개편은 전통적인 파산법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이탈과 재건이다. 파산 청산 절차 외에 파산 예방을 위한 절차 메커니즘을 도입해 파산법이 더 큰 체계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부의 성격상 파산 화해와 파산 개편법은 모두 파산 예방법의 일부다. 2, 프로그램 성격이 같습니다. 파산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로서 둘 다 무소송의 전제와 상태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모두 무소송사건의 범주에 속하며 모두 소송 신청의 절차적 개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 규범이 부족할 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의미 자치의 원칙은 소송의 기초입니다. 화해는 중법원이 사법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주동성과 비율과는 다르지만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자치와 * * * * 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비소송의 성격에 달려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들이 조정한 것은 결국 사권관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