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집행 법원의 집행 행위에 대한 이의는 사건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집행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사건의 외부인이 집행 목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 대상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집행 종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 집행 종료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률문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법원이 집행을 중단한 날부터 60 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사건의 처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 및 외부인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 제기자가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나 복의요청, 사실, 이유 등을 명시하고 (1) 이의자 또는 복의신청자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b) 관련 증거 자료; (3) 배달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03 조 제 3 인이 철회를 제기한 후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집행을 멈추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인이 제기한 집행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제 3 자가 이의 판결 집행을 기각하지 않고 재심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외부인은 인민법원에 불복하여 반대 판결을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어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제 3 인의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