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보통: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2) 각급 공무원 채용에서 사기 등 채용 규율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한 인원이 발견됐다.
(3)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행정기관 직원들이 5 년 미만으로 해고됐다.
(4) 현역 군인;
(5) 수습기간 공무원 및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행정기관 직원
(6) 현재 재학중인 비 신선한 졸업생;
(7) 법령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인원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시자는 모집 기관 공무원으로' 공무원법' 제 68 조에 열거된 직위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법학졸업생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든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