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수십 년 동안 특수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14 년의 기록만 완전하며, 적어도 14 년은 인정할 수 있다. 현행 퇴직 정책에 따르면 특수직종은 고공과 특히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직종에서 전체 10 년, 우물 아래와 고온작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 직종에서 9 년 동안 누적 근무해야 하며,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이 직종에서 8 년 동안 누적 근무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률에 규정된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연한에 이르면 특수직종에 따라 은퇴할 수 있다.
노동 사회 보장부 (중국)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 직원의 조기 퇴직 관련 문제를 제지하고 시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노동사회복지부 제 8 호 [1999]
둘째, 퇴직 심사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고 심사 제도를 개선하다.
(4)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특수직종의 관리와 비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직종 기업은 매년 시 노동보장부에 특수직종 명단, 실제 직공 수,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인원 명단,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시간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직종퇴직 조건에 따라 퇴직한 직공은 고공과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본 직종에서 누적 근무한 지 65,438+00 년, 우물 아래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 년 이상 근무하고, 기타 유해한 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8 년 동안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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