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민사법제도를 말한다. 보호권을 누리고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합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피보호자라고 부른다. 후견제도의 설립은 전적으로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분류: 후견인은 법정 후견, 위탁 후견인, 지정 후견인으로 나뉜다.
(1) 보호자와 피보호자는 모두 법정보호자이고,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보호자이다.
(2) 위탁 감호란 위탁 감호계약을 통해 설립된 감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환자와 민사행위능력자에게만 임시간호를 제공하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지 않는 임시간호를 제공하고, 임시보호자는 일부 간호책임만 맡고, 피보호자는 여전히 주요 보호자이다. 위탁 후견인이 있다면 임시 후견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 는 이웃집 아이를 데리고 B 집에 놀러갔고, 아이는 놀다가 B 집 이웃집 우물에 빠져 익사했다. 우물 주인은 위험을 책임지고, A 는 임시 간호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