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 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누가 증거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 당사자는 논란이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동의증명의 진실성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으며 감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그 진실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필요한 사람은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증거부담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을 말한다. 만약 네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너는 너의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한쪽은 증거를 제출했고, 다른 쪽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 증거의 진실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으며,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신청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증거의 진위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공정성과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감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