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민법통칙' 제 49 조 규정: "기업법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법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법정대표인에게 행정처분과 벌금을 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등록 주관기관의 등록 승인 범위를 넘어 불법 경영에 종사한다. (2) 등록기관, 세무서로부터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꾸미는 것 (3) 자금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피한다. (4) 해산, 철회 또는 파산 후 제멋대로 재산을 처리한다. (5) 변경 또는 종료 시 등록 및 공고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6) 법으로 금지된 기타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한다. "
우리나라 형법 제 3 1 조는 "단위범죄, 단위에 대한 벌금,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형벌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다른 법률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법정대표인이 관련 단위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다시 말해,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실제로는 회사의 대외 대표이다. 회사의 위법행위는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법인 대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회사의 구체적인 관리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되는 것은 위험이 크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