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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항변을 필요로 합니까?
중재는 노사 관계를 스스로 위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는 노사 관계를 스스로 위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원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유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답변서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개인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에게 대신 답변을 의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