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노사 관계를 스스로 위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원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유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답변서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개인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에게 대신 답변을 의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