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적 사실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 일명 자연사실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행위는 주체의 지배를 받아 민사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고, 법률행위는 민사법률행위, 준민법행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 차이는 (1) 민사행위가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내는 반면, 사실행위는 전혀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이 행위를 실시하는 목적은 민사법적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3) 민사행위의 본질은 사실구성보다는 의미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행인의 객관적 행위가 법적 요구에 부합할 때만 발생한다. (4) 민사행위의 발효조건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은 사실행위이지 법적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