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내가 자발적으로 이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 분석: 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청년보상비를 이미 지불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불한 경우 지급자의 배우자는 기소하고 제 3 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청춘손실비' 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 자발적인 비용을' 청춘손실비' 라고 부르든' 이별보상비' 라고 부르든 법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발적 분담금이 이미 납부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인에게' 청춘 손해비' 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는 경우 이미' 청년보상비' 를 지불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불한 경우 지급자의 배우자는' 제 3 인' 을 기소해 반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