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토지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토지의 통일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설정과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는 토지자원 보호 및 개발, 토지 합리적 이용, 관련 과학연구 등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가 장려한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경평 로펌 전문 철거 유권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