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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와 중원지의 분계선
법률 분석

이칠구와 중원구 행정구역 경계선은 북기중원, 이칠, 김수구 경계선이 만나는 곳, 서남에서 중원, 이칠, 영양삼구 경계선이 만나는 곳, 전체 길이 29. 1706 km, 4 개 경계비점. * * * 연선에는 12 개의 거리사무소와 1 개 읍이 관련되어 있는데, 각각 중원지구 오리부르크 거리사무소, 대학로 거리사무소, 하로 거리사무소, 송산로 거리사무소, 후택거리사무소, 마채진, 통백로 거리사무소, 마채진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14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 편성을 조직해야 한다.

직할시의 도시 마스터 플랜은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의 총체적 계획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다른 도시의 마스터 플랜은 시 인민 정부가 지방이나 자치구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15 조 현 인민정부 조직은 현 인민정부가 소재한 읍의 총체적 계획을 편성하여 일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읍의 총체적 계획은 진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