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전국 예방접종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예방접종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백신 품질과 유통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백신의 질과 유통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전염병 치료의 필요에 따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치료 임무를 맡거나 전염병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51 조 의료기관의 기본 기준, 건축 설계 및 서비스 절차는 전염병 병원 감염 예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소독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한 번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전염병 진단 기준과 치료 요구에 따라 전염병 치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2 조 의료기관은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에게 의료 구조, 현장 구조 및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하며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염병 사전 검사 분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과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상대적으로 격리된 분진점으로 안내하여 초진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상응하는 치료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와 그 병력 사본을 적절한 치료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