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차별의 경우, 반취업차별법체계의 행정법 집행 메커니즘은 공과사를 겸비하고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는 행정법 집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 개입을 통해 평등 고용권을 실현하고 집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서 고용단위의 취업차별을 감찰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입법 방면에서 인사부는 줄곧 행동하고 있다. 202 1 년 3 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채용 서비스 관리 규정' 은 고용주가 인적자원기관에 제공하는 인터넷 채용 정보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조례는 취업차별 금지 범위를 인터넷으로 확대하고 어느 정도의 행정처벌을 주는 것으로 취업차별을 단속하고 근로자의 평등취업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