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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촌 계획법" 에서 불법 건물 확인
실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 각급 정부 부처가 위법건물을 정의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도심 계획법' 과' 토지관리법' 이다. 속성상 건물은 토지에 의존해야 하고, 토지가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고, 토지관리법에 의지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불법 건물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위반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도시의 불법 건물은 확실히 다른 곳보다 더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불법 건물은' 도심 계획법'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계획법과 토지관리법으로만 정의된 위법건물의 적용 범위는 좁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법 건물에 대한 규제가 많고 범위도 넓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5 조는 법에 따라 농촌건설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농촌건설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향, 읍인민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