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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비디오를 전파하는 입안 기준.
법률 분석: 폭발 위협, 생화학 위협, 방사선 위협 등 테러 정보를 조작한 사람. 또는 지어낸 테러 정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전파되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허위 테러정보 형사사건을 조작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을 한다.

제 1 조는 테러 정보를 조작, 전파 또는 방임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형법 제 291 조 중 하나의 규정에 따라 허위 테러 정보죄론을 조작한다.

다른 사람이 조작한 테러 정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은 형법 제 291 조 중 하나인 규정에 따라 허위 테러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파한 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291 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공항, 역, 부두, 쇼핑몰, 극장, 경기장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질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하는 것

(2) 항공기, 기차, 선박 등 대형 여객운송 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3) 국가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등의 기관의 업무, 생산, 관리, 교육 및 과학 연구 활동이 중단되었다.

(4) 행정촌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켰다.

(5) 공안, 무경, 소방, 위생 검역 등의 부서가 긴급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다.

(6)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