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접수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게 치안관리처벌을 해야 한다. 경상 이상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마땅히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폭행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형식으로 학부모를 찾아 형사나 기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인 처벌은 일반적으로 학교 처벌이나 형사 민사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