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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재정부는 재심사할 수 있는 구매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국무원 재정부가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매 상황은 1 입니다. 심사 후, 재정 부서는 구매 문서에 뚜렷한 경향성이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고소인이나 다른 공급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조달 활동이 완료되었지만, 정부 조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 재정부는 구매 서류, 조달 과정의 영향이나 낙찰, 거래 결과, 낙찰, 거래 결과 중 위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했다. 정부 조달 계약이 아직 서명되지 않았거나 정부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 정부 조달 공급자 불만 처리 방법 제 18 조 재무 부서는 구매 문서에 뚜렷한 경향성이나 차별성이 있음을 심사하여 고소인이나 기타 공급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상을 입거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a) 조달 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매 문서를 수정하고 수정된 구매 문서에 따라 조달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합니다.

(b) 조달 활동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정부 조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조달 활동이 불법이며 조달 활동을 재개하도록 명령합니다.

(c) 조달 활동이 완료되었으며, 정부 조달 계약이 체결되어 조달 활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