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이 법 제 1 1 조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이 안전과 자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 제 26 조, 제 31 조, 제 36 조, 제 46 조 등.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칙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첫째, 데이터 계층 보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한 출구 보안 관리 규칙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안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데이터는 국가 핵심 데이터, 중요 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 핵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은 더욱 엄격한 심사 규칙을 따라야 한다. 데이터 안전법 제 21 조 제 2 항은' 국가 안보, 국민경제의 명맥, 중요한 민생, 중대 공익' 에 관한 국가 핵심 데이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제도' 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핵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더욱 엄격한 안전심사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안전법' 제 25 조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된 규제 품목에 속하는 데이터' 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은 법률 법규가 제정한 출국 안전 심사 규칙을 따라야 한다. 데이터 처리 주체에 따라 중요 데이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수집한 중요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처리자가 수집한 중요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안전법은' 사이버 안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안전법" 제 31 조는 "다른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운영하는 동안 수집하고 생성된 중요한 데이터의 출국 안전 관리 방법은 국가망신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