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상점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종자법 (20 16, 1 년 1 월 시행) 제 38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 이상 포장하지 않는 포장종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종자생산경영허가증을 가진 종자생산경영자가 서면으로 위탁해 종자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거나 변경한 후 15 일 이내에 현급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농민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종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종자 저장에 필요한 조건. 그리고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따로 포장하지 않는 씨앗을 전문적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씨앗을 구매할 때 종자 경영 허가증을 가진 종자 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종자경영허가증이 있는 종자경영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