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14 조 * * * 삼림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유 삼림 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국무원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가 국유림 자원 소유자의 의무를 통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6 조 국유림, 삼림, 삼림지의 삼림은 법에 따라 임업경영자에게 지정할 수 있다. 임업경영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림지사용권과 삼림지의 삼림, 삼림은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가격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임업 경영자는 삼림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국유림 자원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삼림 생태 기능을 높여야 한다.
제 71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산림, 산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