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 제 34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