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초원 도급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자발적, 유상 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초원 청부 경영권의 양도측은 축산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초원을 보호, 건설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초원 청부 경영권 양도는 반드시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부업자와 양도측이 양도계약에서 약속한 양도 기한은 원래 계약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초원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관련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의 분쟁은 향 (진)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원 소유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초원 이용 현황을 바꿀 수 없고 초원과 초원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