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당사자,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 신청, 새로운 증거 이전, 재검사 신청 또는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인 이름, 증거 저장 장소, 증명할 사건 사실 설명, 재검사 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판사는 사건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에 동의하고 재판 연기를 발표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연기하는 시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리를 연기하는 시간은 심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51 조에 발견되거나 접수된 사건은 당분간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행정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 범죄 구성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에 따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