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은 단일 법정대표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행정수장이 유일한 법정대표인으로 여겨진다. 회사가 회장 또는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인 경우 증권거래소의 법정 대리인은 사장이다.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공장장이나 사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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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은 "법률이나 법인의 헌장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인 조직의 책임자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정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이사나 매니저, 회장 또는 총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망: 민법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