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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수상자 대우 규정 (시범)
법률 분석: 1. 당과 국가공훈표창위원회가 제정해 20 17 년 7 월 중앙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2. 이 조례의 출범은 당과 국가공훈 영예표창의 정신 선도와 전형적 시범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 전반의 식견, 숭상영웅, 선봉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조례"

제 1 조는' 중공중앙이 건전당과 국가공훈표창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중화인민공화국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했다. 당과 국가 명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집단에 상을 주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발양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의 응집력과 호소력을 높인다.

제 2 조 본 조례는 국가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하는 데 적용되며, 당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현급 이상 지방당위와 정부, 성급 부문은 표창상을 수여한다.

"중국 ×××× 당 공훈 영예표창조례", "군인공훈영예표창조례" 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