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조례"
제 1 조는' 중공중앙이 건전당과 국가공훈표창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중화인민공화국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했다. 당과 국가 명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집단에 상을 주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발양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의 응집력과 호소력을 높인다.
제 2 조 본 조례는 국가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하는 데 적용되며, 당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현급 이상 지방당위와 정부, 성급 부문은 표창상을 수여한다.
"중국 ×××× 당 공훈 영예표창조례", "군인공훈영예표창조례" 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