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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는 법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 사건은 법정에서 선고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보통 재판 후 2 주 이내에 선고된다. 1. 재판 후 판사가 결과를 내더라도 판결문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군다나 법관 한 명도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며, 후판도 정상이다. 2. 만약 사건이 간단하다면, 판결은 곧 나올 것이며, 최대 2 주 안에 결과가 있을 것이다. 판사는 다음 주에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네가 아직 판결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너는 다음 주 후반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다. 3.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의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의 기한은 1 개월 20 일이며 판사는 기한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다. 처음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판사가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무겁지 않을 것이다. 법원 판결은 종종 사법 정의에 더 도움이됩니다. 실제 운영 중에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많지 않다. 주로 판결 결과에 복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도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 판사는 너를 속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너의 형기는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