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는 중국 대륙향 (진) 이 관할하는 행정촌 촌민 선거로 인한 대중자치조직이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6 조는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