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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의 의무
법률 분석: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실천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다. 2.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노동보장방침, 정책,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며, 고용인 단위로 관철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검사하다. 법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이위원회의 법 집행 기관이 처벌해야 할 구체적인 사건을 맡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는 최고국가감사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제 12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다음 공직자를 감찰한다.

(a) 중국 * * * 산당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 상공연합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집단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제 16 조 감독. 감사기관은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무, 공정용권, 청렴정치, 청렴봉공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7 조 조사. 감사기관은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위법 행위 및 직무범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