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하이 비 자동차 안전 관리 규정".
제 41 조는 본 조례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조립, 설치, 리모델링 비자동차 경영 활동 또는 판매 조립, 설치, 리모델링에 종사하는 경우 시장감독부에서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 제 16 조 제 3 항, 제 19 조 제 3 항, 제 20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번호판이 없는 비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하지 않고, 통행이 금지된 비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용면허 전기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 조 제 1 항, 제 21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1 항, 제 27 조 제 1 항 비자동차 번호판의 사용, 통행, 주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경고하거나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조, 변경 또는 위조된 비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비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공안기관에서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와 인력삼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조립, 설치, 개조된 비동력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안기관이 상술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경미한 비자동차 도로 교통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석방하기 전에 교육과 구두경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