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된 기한이나 다른 방식을 결정하여 그 약속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약속 대상자는 약속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약정이 발효된 후,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약정에 대한 수정은 기존 제안의 취소 및 신규 제안의 생성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청약이 청약인의 손에 도착한 후, 청약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 시점에서 철회의 문제는 없지만, 청약자는 여전히 청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속 철회는 제안자가 약속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약속이 계약자에게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약속 철회에 대한 통지는 약정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계약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약속 철회에 대한 통지는 약속통지보다 늦게 제안자에게 도착했고, 약속은 이미 발효되었고,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제안자는 약속을 철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