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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민교육부'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 9 조 (9) 항은'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보호법' 은 "학교 유치원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한 단위 및 직원은 직장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이 침해, 의심 침해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보, 불만 또는 제보를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