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제 47 조는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제 48 조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본법 제 33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가 신청한 후,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60 조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검사조치나 강제조치를 실시하여 공민 인신, 재산손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