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례와 의사환자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재정보조금이 시행되기 전에 기본 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개인은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입력성 코로나 사례나 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2 조 의료기관은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 구조, 현장 구조 및 치료,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 작성, 잘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염병 사전 검사 분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과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상대적으로 격리된 분진점으로 안내하여 초진을 해야 한다. 제 52 조 의료기관은 상응하는 치료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와 그 병력 사본을 해당 치료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